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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 클릭 아트]
생태계 파괴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목제 교역제한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산림청은 12일 불법 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지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이 제도는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려 마련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수출국 간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도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에 따른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 삼성1문화센터을 시작해 26일 인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8일 부산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등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산림청은 설명회 자리에서 제도 소개와 함께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 목재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개선사항을 고려할 것"이라며 "불법목재 차단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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