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정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앞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 위생지도팀이 모범음식점 등을 방문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설명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위생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비한 조치다.
등급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등급으로 평가·지정한다. 현재 구리에는 업소 5곳이 지정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이 확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정 업소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식약처에 접수하거나 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업소는 2년간 위생 지도·점검에서 면제되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홍보·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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