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번째로 기존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구미)에서 시행되던 교육을 상주상의 요청으로 관내에서 실시하게 돼 사업주의 장거리 이동을 통한 교육 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주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교육으로 총 4시간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올바른 안전보건 인식변화로 기업의 산업재해 감소에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정규 교육 일정을 배정받아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총 2회(3. 13 / 10. 30) 상주지역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상의는 매년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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