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선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됐다. 반대로 1년 미만, 80% 미만 출근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 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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