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 '유급 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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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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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선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됐다. 반대로 1년 미만, 80% 미만 출근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 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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