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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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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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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투자기업의 특성과 투자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는 원가 인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할 경우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류사항 발견 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 권고해 정정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완화된 조치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 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이 개정된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새 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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