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확정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하루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유권자 알 권리와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두 입후보 예정자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선거구획정 일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이날 제9차 위원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시한 경과 이후의 회의 진행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원회는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받는 즉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정당 등이 추천한 위원들은 선관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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