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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세 kg당 24.2원→3.8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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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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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미세먼지 연 427t 감축

  • LNG 제세부담금 91.4원→23원·석탄은 36원→46원으로 역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달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세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LNG 발전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내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 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 전액 환급하며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한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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