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지역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총 5억 원을 투입하며, 세대별 지원금은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사진=인천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4월 10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19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