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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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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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24일 전국 8개 시험장서 개최…2019년 시험 규모 확대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23~24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민간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YMCA수영장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2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신청 둥은 수상구조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6차례(2018년 5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인원은 전년 대비 20% 확대해 1344명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수상구조사 자격자가 해양경찰 채용 가산점, 해양경찰 특임 직별 응시 가능, 재난안전 교육기관 수상안전 교육강사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응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추가로 지정해 국민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수상구조사 자격이 시작된 이후 2018년까지 89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13세 초등학생이 최연소로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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