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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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9-03-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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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의원 최주경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15일간 결산검사 실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장면[사진=보령시의회제공]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5일 의장실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시장이 추천한 1명과 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 그리고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8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다.

대표 위원인 최주경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5명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5일의 위촉기간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집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보령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면밀한 결산검사를 요청드린다”며 “시정사항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령시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결산서는 6월 보령시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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