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수산물 육성 및 판매촉진과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계획 수립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개발을 비롯한 마케팅 행사 등 지원방안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홍보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제품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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