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오는 26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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