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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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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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전 회장, 업추비로 상품권 챙긴 정황 드러나

경찰이 26일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 전 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전 부회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특히 자녀 학자금 등 명목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을 포함해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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