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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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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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호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검사 절차가 끌날 때까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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