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다.
나무권리선언이 선포됨에 따라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는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과 이에 대한 해결책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시에서는 나무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나무가 풍성한 도시숲을 만들어 도심에 집중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 화전1어린이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시만의 특색으로 운용 중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활용해 사유토지를 우선 협의보상 후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공원녹지분야의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