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채취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검체 제공은 연구목적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