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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민원인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신청서 접수), 세정과(등록면허세 고지서 받기), 세원관리과(체납 여부 확인) 등 3개 부서를 경유하는 불편을 덜게 하려는 조처다.
원스톱 민원 창구에는 3개 해당 부서의 직원 3명이 기동 배치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접수, 면허세 고지서 교부, 체납 여부 확인까지 일괄 처리한다.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대부업 등록 신청도 원스톱 민원 창구에 배치된 해당 부서 직원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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