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언주 징계절차 개시…내달 5일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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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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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에 ‘찌질이’ 등 발언 논란

바른미래당이 29일 손학규 대표에 대해 ‘찌질이’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차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유튜브TV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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