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9일 손학규 대표에 대해 ‘찌질이’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차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유튜브TV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차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유튜브TV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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