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교섭단체 간 본회의 개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