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에 장난전화 한 번만 해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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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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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만우절을 맞은 가운데 경찰에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허위 및 악성 신고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엄벌에 처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등 평상시(일평균 12.3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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