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뒤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지역 및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2019 아파트 공시지가, 주택 공시지가 등 보려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관련정보 문의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한다. 조회 서비스는 땅 소유자가 아니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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