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오늘부터 全부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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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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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18~22시, 휴일 7~22시... 녹음·촬영 불가, 와이파이도 미허용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석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보안이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현역 병사들은 월 3만3000원에 병사 전용 요금제를 이용하게 된다. 음성 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 데이터 사용은 '일 2GB 사용 이후 3Mbps로 속도 저하' 등으로 제한된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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