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코리아, 공임비 담합한 것 아냐…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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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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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공임비 담합 교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과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에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09년 5월 딜러사들에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 금액·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 해 6월 일반 수리는 50500원에서 5만8000천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하지만 1심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임비 인상에 관해 딜러사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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