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속비닐 함부로 못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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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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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제재 대상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165㎡ 이상), 제과점 등 1만1000여곳이 해당된다. 일회용 사용금지 조치를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한다.

소비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은 이른바 ‘속비닐(비닐롤백)’이다. 앞서 계도 기간에도 대형마트 농수산물 매대 옆에 무료 제공되고 있는 속비닐을 활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속비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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