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지난달 이같은 판단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주장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성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됐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돼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와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성 장기성 필름(비닐)으로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며 "이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재산권 인정과 담보 제공이 가능해져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하는 대 도움이 되리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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