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르는 '한국증권 발행어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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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4-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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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해를 넘겼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징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맞물리면서 논의는 줄곧 미뤄져왔었다.

애초 금감원은 2018년 5월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 문제를 확인했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들어갔고,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개인신용공여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하기도 했다.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가 골자다.

반면 제재심이 같은 해 12월 20일, 올해 1월 10일 두 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못 냈다.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조치안에 이견이 제기돼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에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한결같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징계 조치안을 다시 제재심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이고, 증권가에서 일반화돼 있는 거래였다는 것이다.

제재심에 들어가는 위원은 모두 9명이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 5명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행어음 사건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심을 마치기도 전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심의위에는 금융위 관계자 4명과 민간위원 4명, 금감원 관계자 1명이 참여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논의한다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거꾸로 법령해석심의위가 제재심에 사건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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