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노동자도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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