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김정남 살해혐의 베트남 女 살해 혐의 철회…5월 초 석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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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4-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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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상해죄 적용 ‘징역 3년 4개월’ 선고...변호인 "감형 통례 5월 초 석방"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달 초에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김정남 살해 용의자인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1)에 대해 기존 살인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의 변호인인 히샴 테 포 텍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며 흐엉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구금된 기간을 포함, 5월 초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인 피고인 시티 아이샤(27)를 공소 취소로 석방했으나, 흐엉에게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자 베트남 정부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흐엉에 대해 살인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 측 변호인은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법령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반면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한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혐의를 받고있는 도안 티 흐엉(가운데)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둘러싸여 걸어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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