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현대가 3세 투약 ‘대마액상’은 무엇…빅뱅 탑·SPC 3세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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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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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원액 추출한 고농도 변종마약

  • 카트리지·과자 등 위장…죄질 무거워

SK그룹 3세 최영근씨(32)가 고농축 대마 액상(액상대마)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현대그룹 3세 정모씨(28)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이 투약한 대마 액상은 환각성이 높은 변종 마약이다. 대마 액상은 대마초를 원액으로 추출한 형태로,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것보다 20배 이상 마약 성분이 강하다고 알려져있다.

실제 지난해 의정부지검이 검거한 마약 사범들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액상의 대마초 농도는 45~48%로 일반 대마의 2~10%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대마 액상을 하면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지난달 14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 대마 카트리지·초콜릿 등 대마 제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대마 액상은 일반적인 대마초와 달리 흡연 때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들키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게다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과자(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할 수 있어 밀반입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

최씨와 정씨도 대마 액상 외에 ‘대마 쿠키’를 구입했다. 이들은 1g당 약 15만원을 들여 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PC 3세인 허모 전 SPC그룹 부사장(40)도 대마 액상 밀수·흡연 혐의로 적발됐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국제우편으로 해외에서 대마 액상을 몰래 들여와 3차례 흡연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29일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1)도 대마 액상을 하다 적발됐다. 탑은 2017년 대마를 대마초와 액상 전자담배 형태로 2차례씩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죄질을 낮추기 위해 처음에는 대마 액상은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탑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항소를 포기했다.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23)도 탑과 함께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이 대마 액상이 든 전자담배 권유했다고 주장한 한서희는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빅뱅의 또 다른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도 2011년 대마 액상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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