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투약’ SK 창업주 손자 최영근,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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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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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차례 국내서 대마 구입·투약 인정

경찰이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 손자인 최영근씨(31)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3일) 열린다. 최씨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은 3일 오후 2시 액상대마 등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로 경찰 측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아들이다.

그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대마 액상을 산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에게서 최근 3차례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가 산 마약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로, 흡연 때 대마 냄새가 적게 나는 제품으로 알렸다. 최씨는 이들에게서 700만원어치 마약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최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가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한 것을 근거로 최씨를 조사하다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입 마약은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의 간이 마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28)도 이씨에게서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 자택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정씨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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