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통해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한다.
이로써 오후반과 야간반을 각각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면서 보육교사읙 근무형태도 바뀐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됐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로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소용될 전망이다. 별도의 예산은 물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3만 8000명을 선발해야 하는 등 인력 확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통해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면서 보육교사읙 근무형태도 바뀐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됐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로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 낸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소용될 전망이다. 별도의 예산은 물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3만 8000명을 선발해야 하는 등 인력 확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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