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도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 규정에 대해 “이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 규정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봤다.
유남선,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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