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대상 금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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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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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 보호관찰소 등 전국 57개 시설의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보호관찰소 등 22개 시설에 101회, 총 5369명에게 신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지식이 부족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 금융사기 예방법, 신용관리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식을 제공하는 맞춤형 금융교육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은 “보호관찰대상자 또는 소년원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재범 위기에 놓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오른쪽 세번째)과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오른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11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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