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며 “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또 “평화당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