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됐다고 본다”했다.
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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