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 낙태죄 위헌에서 나온 헌법불합치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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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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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시 말해 임산부의 의지에 따라 낙태를 하더라도 앞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것.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헌법불합치를 두고 생소하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정비하고 입법과 개정안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게 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영국 BBC 방송 서울 특파원인 로라 비커가 기자회견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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