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해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자기낙태죄나 동의낙태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8명이다.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16명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낙태죄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헌재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이라면서 잠정 적용의 의미가 없고 소급해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과거 유죄 사건도 재심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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