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회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정·시행한 외감법은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책임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감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감사 등에 보고하고, 감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과징금은 감사보수의 최대 5배를 부과하고,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할 외부감사 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설명회는 △개정 외부감사법 총론(서용범 삼일회계법인 상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및 사례(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제약·바이오업계 도입 고려사항(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 컨설팅팀) 등과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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