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정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이 낸 보석 신청을 11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5일 구속된 조 전 청장은 189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청장은 “댓글 작성은 청장이 지시할 권한에 속하지 않고,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의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3만7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나는 정부나 정부 정책 옹호, 여당 지지나 여당 비난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