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이전 특사에서 잔여 형기 집행만 면제받았으나 광복절 특사를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법무부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1219명을 공개했다.
전직 공직자·정치인 등 주요 인사는 55명으로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복권 없이 특별사면됐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복권으로 출마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도 이번 특사에서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됐다.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에선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원 전 국정원장,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