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5월로…정부에 사후규제안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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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4-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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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규제, 방송 다양성 및 공익성 강화 방향으로 보완해야"

  • 과기정통부 "사후규제안 5월 16일까지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6일 법안 2소위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다음달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사후규제 안을 보고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후적 규제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돼야 한다.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강화 측면은 특히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성방송의 허가, 재허가, 공적 책임 강화 등이 담겨야 하며 소유지분 제한이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이 확실하게 담겨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콘텐츠 독점 방지 장치 마련, 기업 결합심사 시 다양성 보호 심사 기준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공정 경쟁 확보 방안을 담겨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이미 2017년 정부의 합산규제 연구반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후규제 방안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수용·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미흡하거나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5월 16일까지 사후규제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5월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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