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고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청년 대상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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