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재난방송시스템에 산불 누락…산림청도 미포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1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련법 정비해야…방통위 재난방송 요청도 방송사 자막보다 늦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강원도 산불 재난 상황시 각 방송사에 신속한 방송이 이뤄지도록 구축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재기능을 못했다고 21일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돼 있었고 산불 예방·방재 주무 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 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지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각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돼 방송된다.

하지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산불이 누락됐고 산림청도 포함되지 않아 재난방송의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산림청은 대형 화재로 확산한 지 2시간이 넘은 지난 4일 오후 9시 45분이 넘어서야 KBS 등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했다. 오후 7시 17분께 고성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대형 화재로 번진 상태였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산불, 산림청이 누락된 것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부로 한정됐다. 방통위는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5일 강원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동해시 주택가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9.4.5 [동해소방서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