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돼 있었고 산불 예방·방재 주무 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 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지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각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돼 방송된다.
하지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산불이 누락됐고 산림청도 포함되지 않아 재난방송의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산불, 산림청이 누락된 것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부로 한정됐다. 방통위는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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