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김 대사의 비위 정황을 적발,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사는 소환 이후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외교부는 김 대사에게 다음달 초 본부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김 대사는 지난달 실시된 외교부 정기감사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김도현 대사의 소환은 교민과 진출기업들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도현 대사야 말로 소위 ‘관피아’를 탈피한 외교관으로 다른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김 대사는 교민들이 베트남 당국의 비자 과잉단속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김 대사만큼 발로 뛰며 교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외교관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하노이 교민 4단체는 지난 22일 김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외교부 조치에 반발했다. 다음은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윤상호 재베트남하노이한인회 회장이 24일 알려온 성명서 전문.
"신남방정책"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행의 교두보가 되는 베트남에 특임대사를 임명한 것은 아세안국가연합이 AEC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처였고 한.베 관계의 중요성을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민의 환영을 받았다.
교민사회는 특임대사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깊은 동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임대사의 이임설로 하노이 교민 4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8천여 기업과 18만 교민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전략적동반자를 넘어 동맹에 가까운 한,베 관계 강화를 위해 능력을 갖춘 특임대사를 파견한 정부의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특임대사가 기업과 교민들의 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특임대사의 이임설은 바람직 하지 않다. 부임 이래 강한 추진력으로 일부 반감이 표출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민들과 진출기업들은 그의 행보를 옳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
공관장의 일탈과 올바른 정무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교민을 대표하는 한인회, 코참, 중소기업연합회, 한베가족협회 4개 단체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 공관장의 평가는 내.외부의 의견을 아우러야 함이 마땅하다. 하노이교민을 대표하는 4개 단체는 특임대사 본연의 업무를 예의 주시해왔으며 대사 부임 후 기업과 교민을 위한 공이 더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대를 통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신남방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베트남에 파견된 공관장은 최 일선에서 공관직원을 독려하여 한,베 간의 관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위치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의 결과는 공관장의 진취적 역량을 제한하게 될지도 모르며, 8천여 진출기업과 18만 교민사회를 위한 혁신과 열정 보다는 적당한 안전선을 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그 동안 특임대사는 8천여 진출기업 및 교민사회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공관의 문턱을 한층 낮추었다. 공관장은 교민들과 전 방위적 접점에 있기에 그 접점이 약하다는 것은 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하노이 한인사회는 공관장의 공무활동을 지지하여 민관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 불합리한 일탈이 있다면 이 또한 뜻을 모아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8천여 진출기업과 18만 교민들은 특임대사 조기이임이라는 금번 결과로 인해 공관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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