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강원·충북·충남·세종·대전·제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미실시 지역 11곳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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