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데이 넘긴 패스트트랙…與野 일시 해산 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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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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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결국 D데이인 25일을 넘겼다.

여야 4당은 25일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저지에 막혀 날짜를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의 주도 하에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시도했지만, 가능한 대부분의 회의실이 모두 점거돼 회의조차 진행하기 힘들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는 오후 9시에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회의 저지 과정에서 여야는 몸싸움과 인간띠를 펼치는 등 물리적 대결도 벌였다.

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 쪽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맞섰다.

오후 11시를 넘겨 대치상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파괴 폭력점거 한국당은 물러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의 사개특위 의원들은 26일 오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있는 점을 노려 회의를 열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는 개의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특히 국회 본과 7층 의안과 사무실에서 법안을 제출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는 야당사이에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과 업무가 마비되자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출동했으나 한국당의 방어막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법안 제출이 불가피해지자 결국 '이메일 법안 제출'이란 우회로를 선택했다. 결국 밤새 극한 대치 속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의 대치를 일시 중단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양측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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