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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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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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기관 합동 집중 단속 강화…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기대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해양수산부, 예산군은 22일부터 예당호 인근에서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등을 단속했다.

도는 이달 합동단속기간 이후에도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도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유어객의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영위할 방침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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