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진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결과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외에 정책권고 2건, 규제없음 확인 2건 등으로 이뤄졌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후 8시 영업 종료 이후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같은 공간을 다른 사업자가 심야에 네 시간(오후 8시∼자정) 더 공유하는 형태다.
특히 이 안건은 규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으로 신청기업인 도로공사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는 실증기간 동안 한 개의 식품접객 영업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위생사고·관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유주방 개념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국내서도 이번 경우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을 허용받은 데 이어 이번에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도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추가적인 검사 항목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심의위는 또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실습 교육시 이를 실제 장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제 장비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루씨엠㈜이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자사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요청한 것과 관련, 신청사가 스타트업 기업이고 융합 신제품인 점을 감안해 허용했다.
심의위는 통신케이블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전문제가 아닌 기존 기준의 적용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임시허가를 내줬다.
당장 실증특례를 허용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신청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책권고도 2건 나왔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 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대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 방식의 경우 해당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허가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스케일이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해 상품 계량정보 등을 전송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농산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이력 서비스의 경우도 역시 규제가 없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지금까지 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이날까지 62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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