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인쇄돼 발송되는 고지서는 사전통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수시분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체납고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 독촉고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 압류통지서(전용차로위반, 주․정차위반)다. 교통위반 과태료의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고지서에 부과내용, 납부안내 정보의 적정배치 및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ETAX,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가 했다.
납부 방식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수도 늘렸다. 기존 7개 은행(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에 4개 은행(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추가해 총11개 은행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지서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고지서 2면에는 과세내용, 3면에는 납부방법, 후면에는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ETAX, 인터넷 등 온라인 납부방법을 추가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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