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실뱀장어·주꾸미 등 불법 어업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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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5-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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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어업 형태 복잡 다양화…전략적 단속체제 전환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5월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전국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시·도,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일정 기간 어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당진시와 서천군 연안 해역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무허가 어업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실뱀장어 무허가 어업과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체장 △금지기간 포획 △허가구역 및 어구규격 위반 △어구사용량 초과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안강망 허가통수 초과 △뻗침대를 사용한 자망(닻자망) 조업구역 위반 △변형된 형망어구 적재·사용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달 초에 연안 6개시·군의 어업지도단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지도단속의 효율성 증대와 전략적 단속체제를 위해 시·군 어업지도선 6척과 교차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주꾸미 금어기와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를 자진 철거해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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